전세사기란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범죄입니다. 2026년 주요 유형, 계약 전 예방 체크리스트,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까지 직장인·사회초년생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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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이사철이 되면 전세사기 피해 뉴스가 다시 늘어납니다.
2023~2024년 전국을 뒤흔든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 이후 제도가 일부 보완됐지만,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처음 전세 계약을 앞둔 분이라면
계약서 쓰기 전에 이 글을 먼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전세사기의 개념, 주요 유형, 계약 전 예방법,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전세사기란 무엇인가
전세사기란 임대인 또는 중개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돈을 못 돌려받는 것을 넘어, 처음부터 반환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여러 명의 임차인에게 중복으로 계약하는 등 고의성이 있는 경우를 전세사기로 봅니다.
전세사기는 피해자가 계약 당시에는 문제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합니다.
등기부등본 상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집도 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주요 전세사기 유형 5가지
1. 깡통전세 사기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거나 비슷한 상태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집값이 하락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어집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계약처럼 보이지만 계약 시점에 이미 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이 위험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 기준: 전세가율(전세금 ÷ 매매가)이 80% 이상이면 주의, 90% 이상이면 위험 신호입니다.
2. 이중계약 사기
동일한 주택에 대해 여러 명의 임차인과 동시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입니다.
나중에 입주하거나 전입신고가 늦은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같은 날 여러 건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기부등본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3. 근저당 설정 후 계약
계약 당시에는 근저당이 없다가 잔금 지급 직전 또는 직후에 임대인이 금융기관에
담보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는 수법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근저당 설정이 먼저면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잔금 당일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4. 신탁 부동산 사기
부동산이 신탁회사에 신탁된 상태에서 소유자가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신탁 등기된 부동산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 등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위임장 사기
실제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이 위임장을 들고 나타나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입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위조되거나, 실제 소유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반드시 소유자 본인과 직접 계약하거나, 소유자와 직접 전화 통화로 위임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예방 체크리스트 — 이것만 지키면 막을 수 있다
✔ 1. 등기부등본 반드시 직접 확인
계약 직전과 잔금 당일, 두 번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포인트는 갑구(소유권 관련)에서 가압류·압류·신탁 등기 여부, 을구(근저당 관련)에서
채권최고액 합계가 집값의 70%를 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iros.go.kr)에서 700원에 발급 가능합니다.
✔ 2. 전세가율 80% 이하인지 확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또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해당 주택의 최근 매매 실거래가를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를 넘는다면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합니다.
✔ 3.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줍니다.
단, 보험 가입 조건이 있어 모든 집이 가입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 HUG 홈페이지에서 해당 주택의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조회하세요.
✔ 4. 전입신고 + 확정일자 당일 처리
잔금 지급 당일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완료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그 사이에 근저당이 설정될 수 있으니 잔금 당일 주민센터 방문이 원칙입니다.
✔ 5. 임대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대조
계약 시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이름·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반드시 대조합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소유자와 직접 통화해 위임 사실을 확인하고,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원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1단계 — 즉시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 거부 또는 연락 두절 시 가장 먼저 임대인 앞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분쟁 시 의사 표시의 증거로 활용됩니다.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 우체국(ipostoffice.go.kr)에서 온라인 발송이 가능합니다.
2단계 —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며, 인지대 등 소액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3단계 — 전세보증보험 보증 사고 신청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HUG 또는 HF에 보증 사고를 신청합니다.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위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4단계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 활용
2023년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 지원이 강화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에 문의하면 법률 상담, 긴급 주거 지원,
저리 대출 연계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 유예 신청과 우선매수권도 부여됩니다.

핵심 요약
전세사기는 계약 전 3가지만 지키면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첫째, 등기부등본을 직접 두 번 확인하세요.
둘째,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재검토하세요.
셋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내용증명 발송과 전세피해지원센터 연락이 첫 번째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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